집에서 받는 돌봄, 본인부담 15%
1. 결론부터 — 본인부담 15%
2. 등급별 월 한도액
3. 방문요양 시간·횟수
4. 이용 방법
5. 자주 묻는 질문
결론부터 — 본인부담 15%
방문요양 비용은 재가급여라서 본인부담이 15%(시설급여는 20%)로 더 낮습니다. 등급마다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고, 그 한도 안에서 요양보호사가 집을 방문해 식사·세면·외출 동행 등을 돕습니다.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등급별 월 한도액
| 등급 | 월 한도액(대략) | 본인부담 15%(대략) |
|---|---|---|
| 1등급 | 약 210만 원대 | 약 31만 원 |
| 2등급 | 약 186만 원대 | 약 28만 원 |
| 3등급 | 약 145만 원대 | 약 22만 원 |
| 4등급 | 약 134만 원대 | 약 20만 원 |
| 5등급 | 약 115만 원대 | 약 17만 원 |
※ 한도액은 매년 고시로 인상됩니다. 위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대략치이며, 감경 대상이면 본인부담이 더 줄어듭니다(본인부담 감경 참고).
방문요양 시간·횟수
방문요양은 1회 방문 시간(예: 3시간·4시간)과 월 한도액 안에서 횟수를 조절합니다. 한도액이 클수록(높은 등급) 더 자주·길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낮 동안 시설에서 돌봄이 필요하면 주야간보호센터를, 가족이 잠시 쉬어야 하면 단기보호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
- 장기요양등급 받기 → 재가 장기요양기관 선택·계약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방문요양 일정 구성
-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으로 돌보면 가족요양비·가족 요양보호사 급여도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방문요양 본인부담은 얼마인가요?
A. 재가급여라 본인부담이 15%입니다. 등급별 월 한도액의 15%를 부담하며,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Q. 한도액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A. 한도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계획서에 맞춰 한도 내에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같이 쓸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모두 같은 월 한도액 안에서 사용하므로 배분이 필요합니다.
Q. 요양보호사가 집안일도 해주나요?
A. 수급자 본인을 위한 식사·청소 등은 가능하나, 가족 전체를 위한 가사나 행위는 제한됩니다.
· 방문요양 = 재가급여, 본인부담 15%(시설 20%보다 낮음)
·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이용(1등급 약 210만, 5등급 약 115만)
· 본인부담 대략 월 17만~31만 원(감경 시 더↓)
· 한도 초과분은 전액 본인부담
· 주야간보호·단기보호·가족요양과 병행 가능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한도액·본인부담률은 매년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재가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