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장기요양보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해도 어떤 기준으로 등급이 부여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몇 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을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1. 장기요양등급이란?
장기요양등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를 평가해 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정도를 결정하는 등급입니다.
이 등급을 받으면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요양원 입소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장기요양등급 판정 절차
장기요양등급은 신청 후 인정조사 및 의사소견서 검토를 거쳐 판정됩니다.
📌 주요 단계
1️⃣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2️⃣ 공단 직원의 인정조사 (방문 조사)
3️⃣ 의사소견서 제출 (필요 시 병원 검사)
4️⃣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 심사
5️⃣ 최종 등급 결정 (결과 통보까지 약 30일 소요)
💡 신체 기능과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등급 판정의 핵심 요소입니다.
✅ 3.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1~5등급 & 인지지원등급)
📌 장기요양 1~5등급 기준 (점수별 요양 필요도 판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정조사표"를 활용하여 90개 항목을 평가한 뒤 점수를 기준으로 등급을 판정합니다.
1등급 | 95점 이상 | 신체적 기능이 크게 저하되어 24시간 돌봄 필요 |
2등급 | 75~94점 | 신체 기능이 많이 저하되어 일상생활 도움 필수 |
3등급 | 60~74점 | 거동은 가능하지만 부분적인 도움 필요 |
4등급 | 51~59점 | 기본적인 일상생활 가능하지만 일부 지원 필요 |
5등급 | 45~50점 | 치매 환자 등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 (신체 기능이 양호할 수도 있음) |
인지지원등급 | 45점 이하 | 신체 기능이 양호하나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 요양 서비스 제공 |
💡 1,2등급은 상시 돌봄이 필요한 경우, 3,4,5등급은 부분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4. 장기요양등급별 제공 서비스
등급별로 받을 수 있는 요양 서비스가 다릅니다.
📌 등급별 지원 내용
📌 등급별 서비스 차이
✔ 1~2등급: 신체 기능이 많이 저하된 상태 → 모든 요양 서비스 이용 가능
✔ 3~4등급: 기본적인 거동 가능 → 요양원 입소는 일부 시설에서만 허용
✔ 5등급: 주로 치매 환자 대상 → 요양원 입소 불가하지만 방문요양 및 주야간보호 이용 가능
✔ 인지지원등급: 경증 치매 대상 → 방문요양 이용 가능, 주야간보호는 일부 시설에서만 가능
💡 요양원 입소는 3~4등급도 가능하지만, 시설마다 입소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치매 환자는 신체 기능이 양호해도 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 등급 판정 시 유의해야 할 점
- 평소 건강 상태를 솔직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 보호자가 동행하면 더 정확한 평가가 가능합니다.
- 의사소견서 내용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등급이 예상보다 낮다면? → 등급 조정 요청(이의 신청) 가능
✅ 6. 마무리: 우리 부모님은 몇 등급 받을 수 있을까?
📌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요약
✔ 1~2등급: 24시간 돌봄 필요 (요양원 입소 가능)
✔ 3~4등급: 부분적인 지원 필요 (방문요양 & 주야간보호 이용 가능)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주로 치매 환자 대상 (방문요양 가능)
부모님의 상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다르니 사전에 미리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장기요양등급 신청 & 상담: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장기요양보험 공식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 이제 부모님의 상태를 고려해 등급 신청을 준비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