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못 가는 어르신도 의사가 집으로.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대상·신청·비용 총정리(2026 기준)
1. 결론부터 — 의사가 집으로 오는 제도
2. 방문진료 대상(왕진 조건)
3. 신청 방법 — 참여 의원 찾기
4. 방문진료 비용·본인부담
5. 방문진료 vs 장기요양 방문간호 차이
6. 재택의료센터란?
7. 자주 묻는 질문
결론부터 — 의사가 집으로 오는 제도
방문진료(왕진)는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에 가기 어려운 환자의 집으로 의사가 직접 찾아가 진찰·처방·검사·상담을 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통해 운영되며, 핵심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진료 대상(왕진 조건)
모든 노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환자가 대상입니다(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경우). 실제 지침에서 예시로 드는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마비(편마비·하반신마비 등)나 수술 직후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
- 말기 질환, 산소치료·인공호흡기 등 의료기기를 부착한 경우
- 파킨슨병 등 신경계 퇴행성 질환, 욕창·궤양
- 중증 정신과 질환, 치매 등 인지장애로 내원이 어려운 경우
즉 “나이가 많다”가 아니라 스스로 병원에 가기 어려운 상태인지가 기준입니다. 최종 판단은 진료할 의사가 하므로, 상태를 자세히 설명하고 상담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참여 의원 찾기
방문진료는 아무 병원에나 요청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시범사업에 참여 신청을 한 의원(한의원 포함)에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간단합니다.
- 참여 의료기관 확인: 우리 동네에 방문진료를 하는 의원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약국 찾기나 관할 보건소·구청 보건행정 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의원에 방문진료 요청: 해당 의원에 전화해 어르신의 상태(거동 불편 사유)를 설명하고 방문진료가 가능한지 상담·예약합니다.
- 의사 방문·진료: 예약일에 의사가 가정을 방문해 진찰·처방·검사·상담을 하고, 필요하면 다음 방문이나 다른 서비스(방문간호 등)를 연계합니다.
방문진료 비용·본인부담
방문진료비는 진료 방식에 따라 방문진료료Ⅰ과 방문진료료Ⅱ로 나뉩니다. Ⅰ은 진찰·처치·약제·치료재료 비용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고, Ⅱ는 이런 행위·약제 등을 별도로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2025년 시범수가 기준 총액과 건강보험 30% 적용 시 대략적인 본인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시범수가(총액) | 본인부담 30% (약) |
|---|---|---|
| 방문진료료Ⅰ(행위·약제 포함) | 약 128,960원 | 약 38,700원 |
| 방문진료료Ⅱ(행위·약제 별도) | 약 99,720원 | 약 29,900원 + 별도 행위료 |
본인부담률은 자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30%
- 장기요양 1·2등급 와상환자 및 요양비 급여대상자: 15%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1·2종): 5%
수가·금액은 시범사업 지침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고, 방문 횟수 산정에도 제한이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과 적용 횟수는 진료받을 참여 의원이나 심사평가원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득·재산이 낮아 본인부담이 부담된다면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제도도 함께 살펴보세요.
방문진료 vs 장기요양 방문간호 차이
“의사가 오나요, 간호사가 오나요?”가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둘은 주체·보험·역할이 다릅니다.
| 구분 | 방문진료(왕진) | 방문간호(장기요양) |
|---|---|---|
| 누가 오나 | 의사(한의사) |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
| 적용 보험 | 건강보험(시범사업) | 노인장기요양보험(재가급여) |
| 주요 역할 | 진찰·진단·처방·검사 | 의사 지시서에 따른 처치·투약·건강관리·교육 |
| 이용 조건 | 거동불편 환자(등급 없어도 가능) | 장기요양 등급 + 방문간호 지시서 |
정리하면 진단과 처방은 방문진료(의사), 상처 관리·투약·간호는 방문간호(간호사)의 영역입니다. 두 서비스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로 받을 수 있는 방문간호·방문목욕의 범위가 궁금하다면 해당 글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재택의료센터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방문의료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도 별도로 운영됩니다. 2025년 1월부터 전국 여러 지역에서 서비스가 확대되었으며, 대상은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입니다.
- 방문진료 월 1회 이상 + 방문간호 월 2회 이상을 팀 단위로 제공
- 건강상태·주거환경·치료 욕구를 고려한 치료계획 수립
- 영양·돌봄 등 지역사회·장기요양 서비스 연계까지 지원
즉 개별 의원에 요청하는 일차의료 방문진료와 달리, 재택의료센터는 의료+돌봄을 묶어 관리해 준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우리 지역 참여 기관은 관할 보건소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방문진료는 아무 병원에나 요청하면 되나요?
A. 아니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신청을 한 의원(한의원)에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나 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문의해 가까운 참여 의원을 확인한 뒤 그 의원에 연락하세요.
Q. 장기요양 등급이 없어도 방문진료를 받을 수 있나요?
A. 방문진료(건강보험 시범사업)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라면 장기요양 등급이 없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Q. 방문진료 비용은 얼마인가요?
A. 방문진료료Ⅰ은 약 12만 8,960원, Ⅱ는 약 9만 9,720원(2025년 시범수가)이며, 건강보험 가입자는 이 중 30%를 부담합니다. 장기요양 1·2등급 와상환자 등은 15%, 차상위 경감 대상은 5%입니다. 수가는 개정될 수 있어 참여 의원·심사평가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방문진료와 방문간호는 어떻게 다른가요?
A. 방문진료는 의사가 방문해 진단·처방하는 건강보험 서비스이고, 방문간호는 간호사가 의사 지시서에 따라 처치·투약·건강관리를 하는 장기요양 재가급여입니다. 두 서비스는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방문진료 = 거동 불편 환자 집으로 의사가 오는 건강보험 시범사업
· 대상 = 보행이 곤란·불가능한 상태(마비·수술직후·말기·의료기기 부착·인지장애 등)
· 신청 = 참여 의원에 전화로 요청(보건소·공단에서 참여 기관 확인)
· 비용 = 방문진료료Ⅰ 약 12.9만원·Ⅱ 약 10만원, 건강보험 본인부담 30%(1·2등급 와상 15%)
· 방문진료(의사)와 방문간호(간호사·장기요양)는 다른 제도이며 병행 가능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방문진료 대상·수가·본인부담률·참여 기관은 연도와 시범사업 지침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비용·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관할 보건소·참여 의료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