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점수 구간과 등급별로 받을 수 있는 급여
결론부터 — 인정점수로 등급이 갈린다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의 핵심은 장기요양 인정점수입니다.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결과를 점수로 환산해, 점수가 높을수록(도움이 많이 필요할수록) 높은 등급(1등급에 가까움)이 됩니다. 대략 95점 이상이면 1등급, 점수가 낮아질수록 2~5등급, 그리고 치매가 있으나 점수가 낮은 경우 인지지원등급이 부여됩니다.
등급별 판정 기준(점수표)
| 등급 | 장기요양 인정점수 | 상태(대략) |
|---|---|---|
| 1등급 | 95점 이상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상당 부분 도움 필요 |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부분적으로 도움 필요 |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일정 부분 도움 필요 |
|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 |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치매)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치매가 있으나 신체 기능은 비교적 양호 |
인지지원등급이란
인지지원등급은 치매가 있지만 신체 기능은 비교적 양호해 인정점수가 낮은 경우를 위해 만든 등급입니다. 신체 중심의 1~5등급 기준으로는 등급을 못 받던 경증 치매 어르신이 주야간보호·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등 치매 특화 급여를 이용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치매 진단이 있다면 신체가 멀쩡해 보여도 신청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등급별 이용할 수 있는 급여
- 1~2등급: 요양원 등 시설급여 이용이 원칙(거동이 어려운 중증). 재가급여도 가능.
- 3~5등급: 원칙적으로 재가급여(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시설급여도 가능.
- 인지지원등급: 주야간보호·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등 치매 특화 재가급여 중심.
등급을 아직 안 받으셨다면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을 먼저 보시고, 기대보다 낮게 나왔다면 등급 탈락·이의신청으로 재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 이용을 고려한다면 요양원 한 달 비용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몇 점부터 1등급인가요?
A. 장기요양 인정점수 95점 이상이면 1등급입니다. 점수가 낮아질수록 2~5등급으로 내려갑니다.
Q.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뭐가 다른가요?
A. 둘 다 치매 관련 등급이나, 5등급은 45~51점, 인지지원등급은 45점 미만으로 신체 기능이 비교적 양호한 경우입니다.
Q. 3등급인데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나요?
A. 3~5등급은 재가급여가 원칙이지만, 가족 부재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시설급여(요양원) 이용이 가능합니다.
Q. 점수 기준은 매년 바뀌나요?
A. 큰 틀은 유지되나 제도 개정으로 조정될 수 있어, 정확한 기준은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등급은 장기요양 인정점수로 결정(점수 높을수록 높은 등급)
· 1등급 95점↑ / 2등급 75~95 / 3등급 60~75 / 4등급 51~60 / 5등급 45~51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치매(신체는 양호)
· 1~2등급 시설급여, 3~5등급 재가급여 중심
· 낮게 나오면 이의신청으로 재판정 가능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점수 구간·급여 기준은 제도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