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 1~5등급·인지지원등급 차이

인정점수 구간과 등급별로 받을 수 있는 급여

결론부터 — 인정점수로 등급이 갈린다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의 핵심은 장기요양 인정점수입니다.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결과를 점수로 환산해, 점수가 높을수록(도움이 많이 필요할수록) 높은 등급(1등급에 가까움)이 됩니다. 대략 95점 이상이면 1등급, 점수가 낮아질수록 2~5등급, 그리고 치매가 있으나 점수가 낮은 경우 인지지원등급이 부여됩니다.

등급별 판정 기준(점수표)

등급 장기요양 인정점수 상태(대략)
1등급 95점 이상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2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 상당 부분 도움 필요
3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 부분적으로 도움 필요
4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 일정 부분 도움 필요
5등급 45점 이상 51점 미만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치매)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치매가 있으나 신체 기능은 비교적 양호
점수 구간은 제도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내 점수와 등급은 결과 통보서에서 확인하거나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세요.

인지지원등급이란

인지지원등급은 치매가 있지만 신체 기능은 비교적 양호해 인정점수가 낮은 경우를 위해 만든 등급입니다. 신체 중심의 1~5등급 기준으로는 등급을 못 받던 경증 치매 어르신이 주야간보호·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등 치매 특화 급여를 이용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치매 진단이 있다면 신체가 멀쩡해 보여도 신청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등급별 이용할 수 있는 급여

  • 1~2등급: 요양원 등 시설급여 이용이 원칙(거동이 어려운 중증). 재가급여도 가능.
  • 3~5등급: 원칙적으로 재가급여(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시설급여도 가능.
  • 인지지원등급: 주야간보호·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등 치매 특화 재가급여 중심.

등급을 아직 안 받으셨다면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을 먼저 보시고, 기대보다 낮게 나왔다면 등급 탈락·이의신청으로 재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 이용을 고려한다면 요양원 한 달 비용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몇 점부터 1등급인가요?

A. 장기요양 인정점수 95점 이상이면 1등급입니다. 점수가 낮아질수록 2~5등급으로 내려갑니다.

Q.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뭐가 다른가요?

A. 둘 다 치매 관련 등급이나, 5등급은 45~51점, 인지지원등급은 45점 미만으로 신체 기능이 비교적 양호한 경우입니다.

Q. 3등급인데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나요?

A. 3~5등급은 재가급여가 원칙이지만, 가족 부재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시설급여(요양원) 이용이 가능합니다.

Q. 점수 기준은 매년 바뀌나요?

A. 큰 틀은 유지되나 제도 개정으로 조정될 수 있어, 정확한 기준은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요약
· 등급은 장기요양 인정점수로 결정(점수 높을수록 높은 등급)
· 1등급 95점↑ / 2등급 75~95 / 3등급 60~75 / 4등급 51~60 / 5등급 45~51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치매(신체는 양호)
· 1~2등급 시설급여, 3~5등급 재가급여 중심
· 낮게 나오면 이의신청으로 재판정 가능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점수 구간·급여 기준은 제도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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