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한도 안에서 싸게 구입·대여
1. 결론부터 — 연 한도 안에서
2. 어떤 품목이 되나
3. 구입 vs 대여
4. 신청 방법
5. 자주 묻는 질문
결론부터 — 연 한도 안에서
복지용구 급여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연 한도액(연 160만 원) 안에서 전동침대·휠체어·욕창예방방석 등 돌봄 용품을 본인부담 15%(감경 시 더↓)로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100만 원짜리 품목도 본인부담은 15만 원 수준입니다. 등급이 있어야 하니 먼저 등급 신청을 진행하세요.
어떤 품목이 되나
| 구분 | 예시 품목 |
|---|---|
| 구입 품목 | 이동변기, 목욕의자,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매트, 욕창예방방석 등 |
| 대여 품목 |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배회감지기 등 |
※ 품목·가격은 고시로 정해지며, 품목별로 구입·대여 구분이 다릅니다.
구입 vs 대여
오래 쓰는 소모성 용품(이동변기·목욕의자 등)은 구입, 비싸고 일시적으로 쓰는 용품(전동침대·휠체어 등)은 대여가 유리하게 설계돼 있습니다. 연 한도액(160만 원)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꼭 필요한 품목부터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 어르신은 배회감지기 같은 품목이 도움이 됩니다(치매 등급·혜택).
신청 방법
- 등급 받은 뒤 복지용구 사업소(지정 업체) 방문·상담
- 표준이용계획서·등급을 확인해 품목 선택
- 본인부담 15%만 결제(나머지는 공단 부담)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과 함께 쓰면 재가 돌봄이 한결 수월해집니다(방문요양 비용 참고).
자주 묻는 질문
Q. 복지용구 연 한도는 얼마인가요?
A. 연 160만 원 한도 안에서 본인부담 15%로 구입·대여할 수 있습니다. 감경 대상은 더 낮습니다.
Q. 전동침대도 받을 수 있나요?
A. 전동침대는 대여 품목으로 제공됩니다. 사업소에서 등급·계획서를 확인해 대여합니다.
Q. 등급이 없으면 못 받나요?
A. 복지용구 급여는 장기요양등급이 있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등급 신청이 필요합니다.
Q. 어디서 사나요?
A. 공단이 지정한 복지용구 사업소에서 구입·대여합니다. 품목·가격은 고시 기준을 따릅니다.
· 복지용구 급여 = 연 160만 원 한도, 본인부담 15%
· 구입(이동변기·목욕의자 등) / 대여(전동침대·휠체어 등)
· 등급 필요 → 복지용구 사업소에서 신청
· 한도 안에서 우선순위 품목부터
· 감경 대상은 본인부담 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한도·품목·가격은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복지용구 사업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