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방문요양

재가급여 시설급여 차이 — 같은 1등급인데 본인부담이 이렇게 갈립니다

집에서 받을까, 요양원에 모실까 — 2026년 한도·본인부담 비교

목차

1. 결론부터 — 무엇이 다른가

2. 재가급여 vs 시설급여 한눈 비교

3. 2026년 재가급여 등급별 월 한도액

4. 같은 1등급, 실제 본인부담금 비교

5. 재가·시설 전환(변경)과 동시 이용

6. 자주 묻는 질문

결론부터 — 무엇이 다른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차이는 “돌봄을 어디서 받느냐“입니다. 재가급여는 집에 머물면서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본인부담 15%, 시설급여요양원(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해 24시간 돌봄을 받는 방식으로 본인부담 20% + 식대 등 비급여 전액입니다. 등급이 급여 종류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가 재가·시설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원칙적으로 1~2등급은 둘 다, 3~5등급은 재가가 기본).

한 줄 요약: 집에 계시면 재가급여(15%), 요양원에 모시면 시설급여(20%+식대). 같은 등급이라도 어느 쪽을 고르느냐에 따라 월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등급이 아직 없다면 먼저 장기요양등급 신청부터 해야 합니다.

재가급여 vs 시설급여 한눈 비교

구분 재가급여 시설급여
돌봄 장소 집(자택) 요양원 입소
주요 서비스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 노인요양시설 24시간 돌봄
본인부담률 15% 20%
비용 기준 등급별 월 한도액 내 이용 1일 수가 × 입소일수
식대 해당 없음(방문 시) 전액 본인부담(비급여)
대상 등급 1~5등급·인지지원등급 원칙적으로 1~2등급(3~5등급은 예외 인정 시)

재가급여는 정해진 월 한도액 안에서 여러 서비스를 조합해 씁니다. 자세한 방문요양 이용료와 시간은 방문요양 비용 글에서, 요양원 총액은 요양원 한 달 비용 글에서 더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2026년 재가급여 등급별 월 한도액

재가급여는 등급마다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고, 이 한도 안에서 쓴 금액의 15%만 본인부담합니다(감경 대상은 6~9%, 기초생활수급자는 0%). 2026년 한도액은 전년보다 등급별로 약 5.7만~24.8만 원 올랐습니다.

등급 2026년 월 한도액 본인부담 15%(한도 소진 시)
1등급 2,512,900원 약 376,900원
2등급 2,331,200원 약 349,700원
3등급 1,528,200원 약 229,200원
4등급 1,409,700원 약 211,500원
5등급 1,208,900원 약 181,3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 약 101,400원

※ 한도액을 넘겨 이용하면 초과분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복지용구(연 160만 원 한도)는 이 월 한도와 별도로 계산됩니다.

같은 1등급, 실제 본인부담금 비교

이해를 돕기 위해 1등급 어르신을 재가·시설 두 방식으로 각각 계산해 봤습니다(감경이 없는 일반 대상 기준).

① 재가급여(집에서 방문요양 위주)
월 한도 2,512,900원을 거의 다 이용 → 본인부담 15% = 약 37만~38만 원. 한도보다 적게 쓰면 그만큼 더 줄어듭니다.

② 시설급여(요양원 입소)
월 급여비용(대략 250만 원대)의 20% = 약 50만~55만 원 + 식대·간식비 약 25만~45만 원(전액 비급여) → 총 70만~100만 원 안팎.

같은 1등급이라도 재가는 월 40만 원 안팎, 요양원은 70만~100만 원으로 벌어집니다. 재가가 저렴한 대신 가족의 돌봄 시간이 필요하고, 시설은 24시간 돌봄이 되는 대신 비용과 식대 부담이 큽니다.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본인부담금 감경으로 40~60%까지 줄어듭니다.

재가·시설 전환(변경)과 동시 이용

  • 동시 이용은 원칙적으로 불가: 같은 기간에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함께 받을 수는 없습니다. 집에서 지내다 요양원에 입소하면 그 시점부터 시설급여로 바뀝니다.
  • 전환은 자유롭게 가능: 등급을 다시 받을 필요 없이, 이용하던 재가기관·요양원과 계약을 정리하고 옮기면 됩니다. 다만 3~5등급이 시설에 입소하려면 시설급여 이용 사유(치매·독거 등)가 인정돼야 합니다.
  • 단기보호는 재가급여: “잠깐 요양원에 맡기는” 단기보호는 시설 입소가 아니라 재가급여에 속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기보호 비용 글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어느 쪽이 더 저렴한가요?

A. 일반적으로 재가급여가 저렴합니다. 본인부담률이 15%로 낮고 식대 부담이 없어, 1등급 기준 재가는 월 40만 원 안팎, 요양원은 식대 포함 70만~100만 원 수준입니다.

Q. 재가와 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나요?

A. 같은 기간에 함께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요양원에 입소하면 그때부터 시설급여로 전환됩니다. 단, 잠깐 맡기는 단기보호는 재가급여에 포함됩니다.

Q. 3등급인데 요양원에 갈 수 있나요?

A. 시설급여는 원칙적으로 1~2등급이 대상입니다. 3~5등급은 치매·독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때 예외적으로 입소할 수 있습니다.

Q. 재가에서 시설로 옮기려면 등급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기존 등급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이용하던 기관 계약을 정리하고 요양원과 새로 계약하면 됩니다.

핵심 요약
· 차이의 핵심 = 돌봄 장소(집=재가 / 요양원=시설)
· 본인부담 재가 15% vs 시설 20% + 식대 전액
· 2026년 재가 월 한도 1등급 2,512,900원(본인부담 약 37만 원)
· 같은 1등급 — 재가 월 40만 원 안팎 vs 요양원 70만~100만 원
· 동시 이용 불가, 전환은 등급 재신청 없이 가능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수가·한도액은 매년 고시로 바뀝니다. 정확한 금액과 이용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1577-100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