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받을까, 요양원에 모실까 — 2026년 한도·본인부담 비교
1. 결론부터 — 무엇이 다른가
2. 재가급여 vs 시설급여 한눈 비교
3. 2026년 재가급여 등급별 월 한도액
4. 같은 1등급, 실제 본인부담금 비교
5. 재가·시설 전환(변경)과 동시 이용
6. 자주 묻는 질문
결론부터 — 무엇이 다른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차이는 “돌봄을 어디서 받느냐“입니다. 재가급여는 집에 머물면서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본인부담 15%, 시설급여는 요양원(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해 24시간 돌봄을 받는 방식으로 본인부담 20% + 식대 등 비급여 전액입니다. 등급이 급여 종류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가 재가·시설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원칙적으로 1~2등급은 둘 다, 3~5등급은 재가가 기본).
재가급여 vs 시설급여 한눈 비교
| 구분 | 재가급여 | 시설급여 |
|---|---|---|
| 돌봄 장소 | 집(자택) | 요양원 입소 |
| 주요 서비스 |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 | 노인요양시설 24시간 돌봄 |
| 본인부담률 | 15% | 20% |
| 비용 기준 | 등급별 월 한도액 내 이용 | 1일 수가 × 입소일수 |
| 식대 | 해당 없음(방문 시) | 전액 본인부담(비급여) |
| 대상 등급 | 1~5등급·인지지원등급 | 원칙적으로 1~2등급(3~5등급은 예외 인정 시) |
재가급여는 정해진 월 한도액 안에서 여러 서비스를 조합해 씁니다. 자세한 방문요양 이용료와 시간은 방문요양 비용 글에서, 요양원 총액은 요양원 한 달 비용 글에서 더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2026년 재가급여 등급별 월 한도액
재가급여는 등급마다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고, 이 한도 안에서 쓴 금액의 15%만 본인부담합니다(감경 대상은 6~9%, 기초생활수급자는 0%). 2026년 한도액은 전년보다 등급별로 약 5.7만~24.8만 원 올랐습니다.
| 등급 | 2026년 월 한도액 | 본인부담 15%(한도 소진 시) |
|---|---|---|
| 1등급 | 2,512,900원 | 약 376,900원 |
| 2등급 | 2,331,200원 | 약 349,700원 |
| 3등급 | 1,528,200원 | 약 229,200원 |
| 4등급 | 1,409,700원 | 약 211,500원 |
| 5등급 | 1,208,900원 | 약 181,300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약 101,400원 |
※ 한도액을 넘겨 이용하면 초과분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복지용구(연 160만 원 한도)는 이 월 한도와 별도로 계산됩니다.
같은 1등급, 실제 본인부담금 비교
이해를 돕기 위해 1등급 어르신을 재가·시설 두 방식으로 각각 계산해 봤습니다(감경이 없는 일반 대상 기준).
월 한도 2,512,900원을 거의 다 이용 → 본인부담 15% = 약 37만~38만 원. 한도보다 적게 쓰면 그만큼 더 줄어듭니다.
② 시설급여(요양원 입소)
월 급여비용(대략 250만 원대)의 20% = 약 50만~55만 원 + 식대·간식비 약 25만~45만 원(전액 비급여) → 총 70만~100만 원 안팎.
즉 같은 1등급이라도 재가는 월 40만 원 안팎, 요양원은 70만~100만 원으로 벌어집니다. 재가가 저렴한 대신 가족의 돌봄 시간이 필요하고, 시설은 24시간 돌봄이 되는 대신 비용과 식대 부담이 큽니다.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본인부담금 감경으로 40~60%까지 줄어듭니다.
재가·시설 전환(변경)과 동시 이용
- 동시 이용은 원칙적으로 불가: 같은 기간에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함께 받을 수는 없습니다. 집에서 지내다 요양원에 입소하면 그 시점부터 시설급여로 바뀝니다.
- 전환은 자유롭게 가능: 등급을 다시 받을 필요 없이, 이용하던 재가기관·요양원과 계약을 정리하고 옮기면 됩니다. 다만 3~5등급이 시설에 입소하려면 시설급여 이용 사유(치매·독거 등)가 인정돼야 합니다.
- 단기보호는 재가급여: “잠깐 요양원에 맡기는” 단기보호는 시설 입소가 아니라 재가급여에 속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기보호 비용 글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어느 쪽이 더 저렴한가요?
A. 일반적으로 재가급여가 저렴합니다. 본인부담률이 15%로 낮고 식대 부담이 없어, 1등급 기준 재가는 월 40만 원 안팎, 요양원은 식대 포함 70만~100만 원 수준입니다.
Q. 재가와 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나요?
A. 같은 기간에 함께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요양원에 입소하면 그때부터 시설급여로 전환됩니다. 단, 잠깐 맡기는 단기보호는 재가급여에 포함됩니다.
Q. 3등급인데 요양원에 갈 수 있나요?
A. 시설급여는 원칙적으로 1~2등급이 대상입니다. 3~5등급은 치매·독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때 예외적으로 입소할 수 있습니다.
Q. 재가에서 시설로 옮기려면 등급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기존 등급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이용하던 기관 계약을 정리하고 요양원과 새로 계약하면 됩니다.
· 차이의 핵심 = 돌봄 장소(집=재가 / 요양원=시설)
· 본인부담 재가 15% vs 시설 20% + 식대 전액
· 2026년 재가 월 한도 1등급 2,512,900원(본인부담 약 37만 원)
· 같은 1등급 — 재가 월 40만 원 안팎 vs 요양원 70만~100만 원
· 동시 이용 불가, 전환은 등급 재신청 없이 가능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수가·한도액은 매년 고시로 바뀝니다. 정확한 금액과 이용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1577-100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