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잠시 쉬어야 할 때
결론부터, 며칠 맡기는 돌봄
단기보호(숏스테이)는 가족이 여행·입원·경조사 등으로 잠시 어르신을 돌볼 수 없을 때 며칠간 시설에 모시는 재가급여입니다. 숙식·돌봄을 제공하며, 본인부담은 재가급여라 15%입니다. 요양원 입소(시설급여)와 달리 단기간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비용과 본인부담
| 구분 | 내용 |
|---|---|
| 급여 본인부담 | 15%(1일 단가 × 이용일수의 15%) |
| 식대 | 비급여(전액 본인부담) |
| 1일 본인부담(2026년 기준) | 약 9,000원(5등급)~11,100원(1등급) + 식대(기관별) |
※ 등급·시설에 따라 다르며, 모든 비용은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사용합니다. 감경 대상은 더 낮습니다.
이용 가능 일수
단기보호는 월 9일 이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여행·병원치료 등으로 돌볼 사람이 없을 때는 1회 9일 이내, 연간 4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 장기간 모셔야 한다면 단기보호가 아니라 요양원(시설급여)이나 주야간보호를 검토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때 유용
- 주 돌봄 가족이 입원·출장·여행으로 자리를 비울 때
- 집중 돌봄으로 지친 가족의 돌봄 휴식(레스핏)이 필요할 때
- 요양원 입소 전 시설 생활을 짧게 경험해 보고 싶을 때
평소 집에서 간병을 하다가 잠깐의 공백을 메우는 용도로도 좋습니다.
2026년 등급별 단기보호 비용, 9일 이용하면 얼마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정해진 2026년 단기보호 1일 급여비용과, 그 15%인 본인부담을 9일 이용 기준으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식대 등 비급여는 빠진 금액입니다.
| 등급 | 1일 급여비용 | 1일 본인부담(15%) | 9일 이용 시 본인부담 |
|---|---|---|---|
| 1등급 | 74,060원 | 약 11,100원 | 약 10만 원 |
| 2등급 | 68,580원 | 약 10,300원 | 약 9만 2,600원 |
| 3등급 | 63,350원 | 약 9,500원 | 약 8만 5,500원 |
| 4등급 | 61,680원 | 약 9,250원 | 약 8만 3,300원 |
| 5등급 | 60,000원 | 9,000원 | 8만 1,000원 |
급여비용은 0시부터 24시까지를 1일로 셉니다. 들어가는 날과 나오는 날은 그날 머문 시간이 12시간 이상이면 100%, 12시간 미만이면 50%만 계산하므로 입·퇴소 시각을 맞추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신체활동 지원과 기능 유지 훈련 비용은 급여비용에 포함돼 있어 기관이 따로 받을 수 없습니다.
월 9일 안에서 쓰는 단기보호는 방문요양·주야간보호와 같은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서 차감됩니다. 2026년 월 한도액은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입니다. 같은 달에 다른 재가급여를 많이 쓰고 있다면 한도가 남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낸 본인부담금은 기관에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를 요청해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표의 금액은 일반 본인부담 기준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고 저소득 감경 대상자는 본인부담의 최대 60% 범위에서 줄어듭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연장 이용과 가족휴가제는 어떻게 다른가
월 9일을 넘겨 맡겨야 할 때 쓰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연장 이용입니다. 고시는 연장 사유를 다음 세 가지로 정해 두었고, 수급자 쪽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때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1회 9일 이내, 연간(1월 1일~12월 31일) 4회까지 쓸 수 있습니다.
- 가족의 외유·외출, 병원치료, 집안 경조사 등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 이사·공사처럼 주거환경이 일시적으로 바뀐 경우
- 그 밖에 기간을 늘릴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정받은 기관에서 이용하면 기준이 달라 월 15일 이내, 연장은 1회 15일 이내로 연간 2회까지입니다. 어느 쪽인지 기관에 물어보면 됩니다.
다른 하나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입니다. 1·2등급 수급자나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집에서 돌보는 가족은 연간 12일 이내에서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보호를 이용하거나, 1회 12시간짜리 종일 방문요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종일 방문요양 2회가 1일). 대상과 신청 방법은 치매가족휴가제 신청 방법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단기보호는 며칠까지 이용할 수 있나요?
A. 월 9일 이내이며, 가족 여행·병원치료 등 사유가 있으면 1회 9일 이내로 연간 4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필요하면 요양원 등 시설급여가 적합합니다.
Q. 단기보호 본인부담은 얼마인가요?
A. 재가급여라 급여비의 15%에 식대를 더합니다. 2026년 기준 1일 본인부담은 약 9,000원(5등급)~11,100원(1등급)에 식대 수준입니다.
Q. 갑자기 신청해도 되나요?
A. 자리가 있으면 단기간 이용이 가능하나, 미리 재가기관과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등급이 없어도 되나요?
A. 장기요양 급여이므로 등급이 필요합니다. 먼저 등급 신청을 진행하세요.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13조·제36조~제38조): 고시 원문 (2026-10-23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단기보호 급여기간)·제27조: 조문 보기 (2026-10-23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부담금): 조문 보기 (2026-10-23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본인부담금): 시행령 원문 (2026-10-23 확인)
· 단기보호 = 며칠간 시설에 맡기는 재가급여
· 본인부담 15% + 식대(비급여)
· 월 9일 이내, 사유가 있으면 1회 9일·연 4회 연장(장기간은 요양원)
· 1·2등급·치매 수급자는 가족휴가제로 연 12일 별도 이용
· 가족 돌봄 공백·돌봄 휴식에 유용
· 등급 필요, 월 한도액 안에서 사용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이용 한도·비용은 제도·시설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재가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