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복지용구 급여 품목 리스트와 연 160만원 한도 — 구입·대여 본인부담

전동침대·휠체어부터 이동변기까지, 2026년 복지용구 지원 총정리

목차

1. 결론부터 — 연 160만원 한도

2. 구입 품목 리스트

3. 대여 품목 리스트

4. 본인부담금 얼마

5. 신청·구입 절차

6. 자주 묻는 질문

결론부터 — 연 160만원 한도

복지용구(福祉用具) 급여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일상생활·신체활동을 돕는 용구를 연간 160만원 한도 안에서 저렴하게 사거나 빌릴 수 있게 하는 재가급여입니다. 핵심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①한도는 연 160만원, ②일반 대상자 본인부담 15%, ③품목은 사서 쓰는 ‘구입 품목’과 빌려 쓰는 ‘대여 품목’으로 나뉩니다.

한 줄 요약: 등급만 있으면 연 160만원어치 복지용구를 15%(기초생활수급자는 0%)만 내고 이용. 한도는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1년 단위로 계산되고 남아도 이월되지 않습니다. 등급이 아직 없다면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부터 확인하세요.

구입 품목 리스트

위생·소모성이 있거나 개인 신체에 맞춰 쓰는 것은 사서 쓰는 구입 품목입니다. 대표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입 품목 내용연수(예시)
이동변기 5년
목욕의자 5년
성인용 보행기 5년
안전손잡이·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자세변환용구
지팡이·욕창예방방석·요실금팬티 2~3년

지팡이·안전손잡이·미끄럼방지매트처럼 값이 크지 않은 품목도 급여로 살 수 있어, 낙상 예방에 특히 유용합니다.

대여 품목 리스트

고가이거나 일정 기간만 필요한 것은 빌려 쓰는 대여 품목입니다. 매달 대여료에 본인부담률만큼만 냅니다.

대여 품목 비고
수동휠체어 거동 보조
전동침대·수동침대 고가 품목, 대여가 유리
이동욕조·목욕리프트 목욕 보조
배회감지기 치매 실종 예방
욕창예방매트리스·경사로 구입·대여 모두 가능

욕창예방매트리스와 경사로처럼 구입·대여 둘 다 되는 품목도 있으니, 사용 기간이 짧으면 대여가 이득입니다. 전동침대 등 개별 품목의 신청 방법은 복지용구 급여 받는 법 글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본인부담금 얼마

복지용구도 다른 재가급여와 같은 본인부담 구조를 따릅니다.

  • 일반 대상자: 15% — 100만원어치 이용 시 본인부담 15만원.
  • 감경 대상자: 6~9%(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 기초생활수급자: 0%(무료).
  • 연 160만원 초과분: 100% 전액 본인부담.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본인부담률이 크게 낮아집니다. 감경 대상 여부와 신청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구입 절차

  1. 등급 확인: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이 있어야 합니다(인지지원등급은 일부 품목 제한).
  2. 복지용구사업소 방문: 공단이 지정한 복지용구사업소(지정업체)에서만 급여로 구입·대여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수령: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고해 필요한 품목을 고르고, 본인부담금만 결제합니다.
  4. 한도 관리: 남은 연 한도는 사업소나 공단(☎ 1577-1000)에서 확인하며 사용합니다.
놓치기 쉬운 포인트: 인터넷 최저가로 산 제품은 급여가 안 됩니다. 반드시 공단 지정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야 15%만 내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한도는 유효기간 시작일 기준 1년 단위라, 연말이라고 서둘러 몰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복지용구 한도는 얼마이고 이월되나요?

A. 연 160만원이며,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1년 단위로 적용됩니다. 쓰지 않은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Q. 전동침대는 사야 하나요, 빌려야 하나요?

A. 전동침대는 대여 품목입니다. 고가라 구입보다 월 대여가 일반적이며, 대여료의 본인부담률(일반 15%)만 매달 부담합니다.

Q.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A. 일반 대상자는 15%, 감경 대상은 6~9%, 기초생활수급자는 0%(무료)입니다. 연 160만원을 넘는 금액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Q. 어디서 구입·대여해야 급여가 되나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복지용구사업소에서만 급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매장·온라인 구매는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핵심 요약
· 장기요양등급 있으면 연 160만원 한도로 복지용구 지원
· 구입 품목(이동변기·보행기·지팡이 등)과 대여 품목(휠체어·전동침대 등)
· 본인부담 일반 15%, 감경 6~9%, 기초 0%
· 한도 초과분·비지정 매장 구매는 급여 안 됨
· 반드시 공단 지정 복지용구사업소에서 이용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급여 한도·품목·본인부담률은 연도·등급·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품목·수가와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1577-1000) 또는 복지용구사업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