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복지용구 급여 품목 리스트와 연 160만원 한도, 구입·대여 본인부담

전동침대·휠체어부터 이동변기까지, 2026년 복지용구 지원 총정리

결론부터, 연 160만원 한도

복지용구(福祉用具) 급여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일상생활·신체활동을 돕는 용구를 연간 160만원 한도 안에서 저렴하게 사거나 빌릴 수 있게 하는 재가급여입니다. 핵심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①한도는 연 160만원, ②일반 대상자 본인부담 15%, ③품목은 사서 쓰는 ‘구입 품목’과 빌려 쓰는 ‘대여 품목’으로 나뉩니다.

한 줄 요약: 등급만 있으면 연 160만원어치 복지용구를 15%(기초생활수급자는 0%)만 내고 이용. 한도는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1년 단위로 계산되고 남아도 이월되지 않습니다. 등급이 아직 없다면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부터 확인하세요.

구입 품목 리스트

위생·소모성이 있거나 개인 신체에 맞춰 쓰는 것은 사서 쓰는 구입 품목입니다. 대표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입 품목 내용연수(예시)
이동변기 5년
목욕의자 5년
성인용 보행기 5년
안전손잡이·미끄럼방지용품 –
간이변기·자세변환용구·요실금팬티 –
지팡이·욕창예방방석 2~3년

지팡이·안전손잡이·미끄럼방지매트처럼 값이 크지 않은 품목도 급여로 살 수 있어, 낙상 예방에 특히 유용합니다.

대여 품목 리스트

고가이거나 일정 기간만 필요한 것은 빌려 쓰는 대여 품목입니다. 매달 대여료에 본인부담률만큼만 냅니다.

대여 품목 비고
수동휠체어 거동 보조
전동침대·수동침대 고가 품목, 대여가 유리
이동욕조·목욕리프트 목욕 보조
배회감지기 치매 실종 예방
욕창예방매트리스·경사로 구입·대여 모두 가능

욕창예방매트리스와 경사로처럼 구입·대여 둘 다 되는 품목도 있으니, 사용 기간이 짧으면 대여가 이득입니다.

본인부담금 얼마

복지용구도 다른 재가급여와 같은 본인부담 구조를 따릅니다.

  • 일반 대상자: 15%: 100만원어치 이용 시 본인부담 15만원.
  • 감경 대상자: 6~9%(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 기초생활수급자: 0%(무료).
  • 연 160만원 초과분: 100% 전액 본인부담.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본인부담률이 크게 낮아집니다. 감경 대상 여부와 신청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구입 절차

  1. 등급 확인: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이 있어야 합니다(등급·심신 상태에 따라 이용할 수 없는 품목도 있음).
  2. 복지용구사업소 방문: 공단이 지정한 복지용구사업소(지정업체)에서만 급여로 구입·대여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수령: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고해 필요한 품목을 고르고, 본인부담금만 결제합니다.
  4. 한도 관리: 남은 연 한도는 사업소나 공단(☎ 1577-1000)에서 확인하며 사용합니다.
놓치기 쉬운 포인트: 인터넷 최저가로 산 제품은 급여가 안 됩니다. 반드시 공단 지정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야 15%만 내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한도는 유효기간 시작일 기준 1년 단위라, 연말이라고 서둘러 몰아 쓸 필요는 없습니다.

대여료 계산과 품목 바꾸기, 놓치기 쉬운 규정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2026년 1월 개정)에 따르면 연 160만원은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친 금액입니다. 160만원을 모두 쓰면 일반 대상자의 본인부담은 15%인 24만원입니다. 1년 단위는 최초 인정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셉니다. 예를 들어 유효기간이 2026년 3월 1일에 시작됐다면 2027년 2월 말까지가 한 번의 160만원 구간이고, 유효기간이 끝나고 1년 넘게 지나 다시 수급자가 됐다면 새 시작일부터 다시 셉니다.

  • 대여료는 달 단위: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한 달로 보고, 월 중간에 시작하거나 끝나면 날짜만큼 계산합니다. 연속 대여가 15일 미만이면 15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대여 중 돌아가시면: 다음 날부터 최대 7일까지 대여료가 계산될 수 있으니 반납 연락을 서두릅니다.
  • 배송·설치비는 가격에 포함: 배송비, 설치·철거비, 수리·부품 교체비, 세정·소독비가 가격에 들어 있어 사업소가 따로 받을 수 없습니다.
  • 품목을 바꾸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품목은 공단이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적어 인정서와 함께 보냅니다. 신체기능 상태가 바뀌어 다른 품목이 필요하면 공단에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서를 내고, 인정되면 급여확인서를 새로 받습니다.
  • 다른 제도와 중복: 같은 품목을 다른 법령으로 이미 받았다면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업소의 의무: 급여 품목은 구입·대여 방식 모두로 제공해야 하고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대여품은 소독 지침에 따라 세정·소독한 것만 내주고, 매월 기능·안전·위생 상태를 점검해 기록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겠다거나 사은품을 주겠다는 사업소는 피하세요. 고시는 이런 유인·알선 행위를 금지합니다. 또 복지용구는 치료·재활 훈련용이 아닌 요양 목적의 제품이면서 수도 공사 같은 설치 공사 없이 집에서 쓸 수 있어야 급여 대상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복지용구 한도는 얼마이고 이월되나요?

A. 연 160만원이며,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1년 단위로 적용됩니다. 쓰지 않은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Q. 전동침대는 사야 하나요, 빌려야 하나요?

A. 전동침대는 대여 품목입니다. 고가라 구입보다 월 대여가 일반적이며, 대여료의 본인부담률(일반 15%)만 매달 부담합니다.

Q.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A. 일반 대상자는 15%, 감경 대상은 6~9%, 기초생활수급자는 0%(무료)입니다. 연 160만원을 넘는 금액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Q. 어디서 구입·대여해야 급여가 되나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복지용구사업소에서만 급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매장·온라인 구매는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Q. 쓰던 복지용구를 다른 품목으로 바꿀 수 있나요?

A. 어르신 신체기능 상태가 바뀌어 다른 품목이 필요하면 공단에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서를 냅니다. 공단이 상태 변화를 인정하면 품목을 다시 정해 급여확인서를 새로 보내 줍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2026년 1월 개정): 고시 원문 (2026-10-23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기타재가급여)·제15조의8(본인부담금): 시행령 원문 (2026-10-23 확인)
핵심 요약
· 장기요양등급 있으면 연 160만원 한도로 복지용구 지원
· 구입 품목(이동변기·보행기·지팡이 등)과 대여 품목(휠체어·전동침대 등)
· 본인부담 일반 15%, 감경 6~9%, 기초 0%
· 한도 초과분·비지정 매장 구매는 급여 안 됨
· 반드시 공단 지정 복지용구사업소에서 이용
· 대여료는 달 단위·일할 계산, 배송·설치·소독비는 가격에 포함
· 품목 변경은 공단에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급여 한도·품목·본인부담률은 연도·등급·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품목·수가와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1577-1000) 또는 복지용구사업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