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침대·휠체어부터 이동변기까지, 2026년 복지용구 지원 총정리
결론부터, 연 160만원 한도
복지용구(福祉用具) 급여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일상생활·신체활동을 돕는 용구를 연간 160만원 한도 안에서 저렴하게 사거나 빌릴 수 있게 하는 재가급여입니다. 핵심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①한도는 연 160만원, ②일반 대상자 본인부담 15%, ③품목은 사서 쓰는 ‘구입 품목’과 빌려 쓰는 ‘대여 품목’으로 나뉩니다.
구입 품목 리스트
위생·소모성이 있거나 개인 신체에 맞춰 쓰는 것은 사서 쓰는 구입 품목입니다. 대표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입 품목 | 내용연수(예시) |
|---|---|
| 이동변기 | 5년 |
| 목욕의자 | 5년 |
| 성인용 보행기 | 5년 |
| 안전손잡이·미끄럼방지용품 | – |
| 간이변기·자세변환용구·요실금팬티 | – |
| 지팡이·욕창예방방석 | 2~3년 |
지팡이·안전손잡이·미끄럼방지매트처럼 값이 크지 않은 품목도 급여로 살 수 있어, 낙상 예방에 특히 유용합니다.
대여 품목 리스트
고가이거나 일정 기간만 필요한 것은 빌려 쓰는 대여 품목입니다. 매달 대여료에 본인부담률만큼만 냅니다.
| 대여 품목 | 비고 |
|---|---|
| 수동휠체어 | 거동 보조 |
| 전동침대·수동침대 | 고가 품목, 대여가 유리 |
| 이동욕조·목욕리프트 | 목욕 보조 |
| 배회감지기 | 치매 실종 예방 |
| 욕창예방매트리스·경사로 | 구입·대여 모두 가능 |
욕창예방매트리스와 경사로처럼 구입·대여 둘 다 되는 품목도 있으니, 사용 기간이 짧으면 대여가 이득입니다.
본인부담금 얼마
복지용구도 다른 재가급여와 같은 본인부담 구조를 따릅니다.
- 일반 대상자: 15%: 100만원어치 이용 시 본인부담 15만원.
- 감경 대상자: 6~9%(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 기초생활수급자: 0%(무료).
- 연 160만원 초과분: 100% 전액 본인부담.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본인부담률이 크게 낮아집니다. 감경 대상 여부와 신청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구입 절차
- 등급 확인: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이 있어야 합니다(등급·심신 상태에 따라 이용할 수 없는 품목도 있음).
- 복지용구사업소 방문: 공단이 지정한 복지용구사업소(지정업체)에서만 급여로 구입·대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수령: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고해 필요한 품목을 고르고, 본인부담금만 결제합니다.
- 한도 관리: 남은 연 한도는 사업소나 공단(☎ 1577-1000)에서 확인하며 사용합니다.
대여료 계산과 품목 바꾸기, 놓치기 쉬운 규정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2026년 1월 개정)에 따르면 연 160만원은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친 금액입니다. 160만원을 모두 쓰면 일반 대상자의 본인부담은 15%인 24만원입니다. 1년 단위는 최초 인정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셉니다. 예를 들어 유효기간이 2026년 3월 1일에 시작됐다면 2027년 2월 말까지가 한 번의 160만원 구간이고, 유효기간이 끝나고 1년 넘게 지나 다시 수급자가 됐다면 새 시작일부터 다시 셉니다.
- 대여료는 달 단위: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한 달로 보고, 월 중간에 시작하거나 끝나면 날짜만큼 계산합니다. 연속 대여가 15일 미만이면 15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대여 중 돌아가시면: 다음 날부터 최대 7일까지 대여료가 계산될 수 있으니 반납 연락을 서두릅니다.
- 배송·설치비는 가격에 포함: 배송비, 설치·철거비, 수리·부품 교체비, 세정·소독비가 가격에 들어 있어 사업소가 따로 받을 수 없습니다.
- 품목을 바꾸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품목은 공단이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적어 인정서와 함께 보냅니다. 신체기능 상태가 바뀌어 다른 품목이 필요하면 공단에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서를 내고, 인정되면 급여확인서를 새로 받습니다.
- 다른 제도와 중복: 같은 품목을 다른 법령으로 이미 받았다면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업소의 의무: 급여 품목은 구입·대여 방식 모두로 제공해야 하고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대여품은 소독 지침에 따라 세정·소독한 것만 내주고, 매월 기능·안전·위생 상태를 점검해 기록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겠다거나 사은품을 주겠다는 사업소는 피하세요. 고시는 이런 유인·알선 행위를 금지합니다. 또 복지용구는 치료·재활 훈련용이 아닌 요양 목적의 제품이면서 수도 공사 같은 설치 공사 없이 집에서 쓸 수 있어야 급여 대상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복지용구 한도는 얼마이고 이월되나요?
A. 연 160만원이며,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1년 단위로 적용됩니다. 쓰지 않은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Q. 전동침대는 사야 하나요, 빌려야 하나요?
A. 전동침대는 대여 품목입니다. 고가라 구입보다 월 대여가 일반적이며, 대여료의 본인부담률(일반 15%)만 매달 부담합니다.
Q.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A. 일반 대상자는 15%, 감경 대상은 6~9%, 기초생활수급자는 0%(무료)입니다. 연 160만원을 넘는 금액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Q. 어디서 구입·대여해야 급여가 되나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복지용구사업소에서만 급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매장·온라인 구매는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Q. 쓰던 복지용구를 다른 품목으로 바꿀 수 있나요?
A. 어르신 신체기능 상태가 바뀌어 다른 품목이 필요하면 공단에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서를 냅니다. 공단이 상태 변화를 인정하면 품목을 다시 정해 급여확인서를 새로 보내 줍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2026년 1월 개정): 고시 원문 (2026-10-23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기타재가급여)·제15조의8(본인부담금): 시행령 원문 (2026-10-23 확인)
· 장기요양등급 있으면 연 160만원 한도로 복지용구 지원
· 구입 품목(이동변기·보행기·지팡이 등)과 대여 품목(휠체어·전동침대 등)
· 본인부담 일반 15%, 감경 6~9%, 기초 0%
· 한도 초과분·비지정 매장 구매는 급여 안 됨
· 반드시 공단 지정 복지용구사업소에서 이용
· 대여료는 달 단위·일할 계산, 배송·설치·소독비는 가격에 포함
· 품목 변경은 공단에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급여 한도·품목·본인부담률은 연도·등급·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품목·수가와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1577-1000) 또는 복지용구사업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