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등급·인지지원등급 이용 · 평가등급 A~E 조회 · 계약 전 확인할 7가지
주간보호센터는 장기요양의 주·야간보호 급여를 주는 곳으로, 장기요양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낮 동안 센터에서 식사, 신체활동 지원, 기능회복과 인지 프로그램을 받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고를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홈페이지의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평가등급(A~E, 3년마다 평가), 정원과 현원, 직원 수, 비급여 비용을 먼저 비교하고, 2~3곳을 직접 가 본 뒤 계약서의 비급여 항목과 결석한 날 비용을 확인하면 됩니다.
주간보호센터 이용 등급과 월 한도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는 주·야간보호를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정합니다. 재가급여라 1~5등급 모두 쓸 수 있고, 경증 치매 어르신이 받는 인지지원등급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고시 제2조).
센터 이용료는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씁니다. 2026년 한도액은 아래와 같고, 같은 한도를 방문요양 등 다른 재가급여와 나눠 씁니다. 송영(이동서비스) 비용과 목욕 가산금은 이 한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고시 제13조).
| 등급 | 2026년 월 한도액 |
|---|---|
| 1등급 | 2,512,900원 |
| 2등급 | 2,331,200원 |
| 3등급 | 1,528,200원 |
| 4등급 | 1,409,700원 |
| 5등급 | 1,208,900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한 달에 실제로 내는 본인부담과 식대는 주야간보호센터 비용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이 글은 어떤 센터를 어떻게 고르고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집중합니다.
보호자들이 다음에 묻는 것주간보호센터 한 달 본인부담은 얼마?
주간보호센터 하루 일과, 보통 이렇게 흘러간다
장기요양급여 고시 제30조는 주·야간보호의 표준 제공 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 사이로 정하고, 기관 운영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밤 12시 이후에는 보호할 수 없습니다. 급여비용은 3~6시간, 6~8시간, 8~10시간, 10~13시간, 13시간 초과 구간으로 나눠 매깁니다(제31조). 아래는 하루 8~10시간 이용할 때 흔한 흐름을 예로 든 것이고, 실제 시간표는 센터마다 다릅니다.
- 아침: 센터 차량이 집 앞으로 와서 태워 갑니다(송영). 도착하면 혈압·체온 같은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 오전: 체조, 기능회복 운동, 인지 프로그램(회상, 만들기, 숫자·단어 활동 등)을 합니다.
- 점심: 식사와 복약 확인, 양치 등 위생 관리를 돕습니다.
- 오후: 휴식 뒤 여가·사회 활동, 간식 시간이 이어지고, 목욕을 하는 날이면 이때 합니다.
- 귀가: 다시 차량으로 집까지 모셔다 드립니다.
고시가 정한 기준도 있습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어르신에게는 이용할 때마다 1회 60분 이상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반드시 제공해야 하고, 빠뜨리면 그날 급여비용 전체를 받을 수 없습니다(고시 제30조·제32조). 송영은 시·군·구에 신고된 차량으로 집과 센터를 오가는 것이고, 목욕은 주 1회에 한해 가산이 붙는데 송영과 목욕 가산 모두 수급자가 따로 내지 않습니다(제34조·제35조). 식사재료비는 비급여라 본인이 냅니다(시행규칙 제14조).
주간보호센터 고르는 법, 계약 전 확인할 7가지
- 평가등급: 공단은 급여 종류별로 3년마다 정기평가를 하고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표합니다(평가 고시 제4조·제6조).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급여종류를 주야간보호로 고르고 정렬을 평가등급순으로 바꾸면 A(최우수)부터 E(미흡)까지 순서대로 나옵니다. 평가 보는 법은 요양원 평가등급 조회 방법과 같은 방식입니다.
- 정원과 현원, 직원 수: 기관은 정원과 현재 이용 인원, 직종별 종사자 수, 요양보호사 등의 근속연수, 비급여 항목별 비용을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법 제34조, 시행규칙 제26조). 법정 인력 기준은 이용자 7명당 요양보호사 1명 이상(치매전담실은 4명당 1명 이상)이고,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를 1명 이상 두며, 이용자 10명 이상이면 사회복지사도 1명 이상 둡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 정원 대비 현원과 요양보호사 수를 나눠 보면 이 기준을 얼마나 넉넉히 넘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 송영 범위와 시간: 우리 집이 차량 운행 범위 안인지, 아침 몇 시에 태우고 저녁 몇 시에 내려 주는지 묻습니다. 차를 오래 타면 어르신이 지치기 쉽습니다.
- 치매전담형 여부: 의사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안에 치매 진료를 받은 2~4등급 어르신, 그리고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어르신이 치매전담실을 쓸 수 있습니다. 1등급은 대상이 아닙니다(고시 제71조). 치매전담실에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시설장, 프로그램관리자, 요양보호사를 둬야 합니다(제72조). 치매 등급은 치매 장기요양등급(인지지원등급)에서 확인합니다.
- 프로그램표: 한 주 시간표를 받아 인지·운동·여가 활동이 고르게 있는지 봅니다. 고시는 가족교육 같은 가족 참여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열고 반기에 1번은 가족이 직접 와서 참여하게 하라고 정하고 있으니, 그런 일정이 있는지도 묻습니다(제30조). 센터는 운영규정 개요, 비급여 항목별 비용, 평가결과를 수급자가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5조).
- 비급여 항목과 결석한 날 비용: 식사재료비, 이·미용비 같은 비급여 금액을 계약 전에 문서로 받습니다. 월 15일 이상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그 계약이 이용 시작 전달 말일까지 공단에 통보됐다면, 본인 사정으로 빠진 평일(토요일·공휴일 제외) 중 월 5일까지는 이용 예정 급여비용의 50%가 산정됩니다. 센터는 이때 생기는 본인부담을 계약 때 미리 알려야 합니다(고시 제32조).
- 필요할 때 하룻밤 맡길 수 있는지: 2026년 7월부터 주·야간보호 기관 안에서 단기보호를 함께 하는 곳이 471곳으로 늘었습니다(보건복지부 시범사업). 보호자가 며칠 집을 비울 일이 있다면 이 기관인지 확인해 둡니다.
방문해서 볼 것 어르신이 실제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간에 가 봅니다. 화장실과 바닥 미끄럼 방지, 낮잠 공간, 냄새, 직원이 어르신을 부르는 말투처럼 서류에 나오지 않는 부분이 생활의 질을 가릅니다.
이용 신청 절차, 등급부터 계약까지
- 장기요양등급 받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옵니다.
- 센터 상담·방문: 두 서류를 들고 후보 센터를 찾아 상담합니다.
- 계약: 계약서는 급여 시작 전에 2부를 만들어 1부를 수급자가 받습니다. 계약 기간, 급여 종류·내용·비용, 비급여 항목별 비용이 들어갑니다(시행규칙 제16조).
- 급여제공계획 동의: 센터가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급여제공계획서를 쓰고, 수급자 동의를 받아 공단에 알립니다(법 제27조).
- 이용 시작: 낯선 환경에 지치지 않도록 처음에는 이용 시간을 짧게 잡을지 센터와 상의합니다. 이용 시간을 바꾸면 계약 내용도 바뀌므로 변경 계약서를 다시 받습니다(시행규칙 제16조).
더 잘 쓰는 법, 한도 추가와 방문요양 병행
- 한도 추가: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한 날이 월 15일 이상이면 월 한도액이 1~2등급은 10%, 3~5등급은 20% 범위에서 늘어납니다. 치매전담실을 같은 조건으로 쓰면 50% 범위까지 늘어납니다(고시 제13조). 다만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 방문요양을 받은 달은 일반 주·야간보호 추가 산정에서 빠집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치매전담실을 하루 8시간 이상 월 9일 이상 쓰면 30% 범위에서 늘어납니다.
- 방문요양 병행: 같은 시간에 주·야간보호와 방문요양을 겹쳐 받을 수는 없습니다(시행규칙 제17조). 1~4등급은 센터에 가지 않는 날이나 시간에 같은 월 한도 안에서 방문요양을 쓸 수 있습니다. 5등급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과 종일 방문요양 말고는 방문요양을 받을 수 없지만, 주·야간보호를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한 날에는 센터 이용 전후로 옷 입고 벗기·식사 도움 같은 방문요양을 하루 2회, 1회 2시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고시 제17조). 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 가운데 종일 방문요양(가족휴가제)만 쓸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 한도 계산은 방문요양 비용과 월 한도액을 참고합니다.
- 시간 가산: 오후 6시~10시 이용분은 20%, 공휴일 이용분은 30% 가산되고 둘이 겹쳐도 중복으로 붙지 않습니다(고시 제33조). 저녁까지 맡기면 한도가 빨리 줄어드는 점을 계산에 넣습니다.
보호자들이 다음에 묻는 것며칠만 맡기는 단기보호는 어떻게 쓰나?
자주 묻는 질문
Q. 주간보호센터는 몇 등급부터 다닐 수 있나요?
A. 장기요양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재가급여 가운데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가족휴가제), 종일 방문요양 등 일부만 쓸 수 있습니다.
Q. 주간보호센터 평가등급은 어디서 보나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홈페이지의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급여종류를 주야간보호로 고르고 평가등급순으로 정렬하면 A~E 등급 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원·현원, 직종별 직원 수, 비급여 비용은 기관별 상세 정보에 게시됩니다.
Q. 주간보호센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맡기나요?
A. 고시가 정한 표준 제공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이고, 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비용이 6~8시간, 8~10시간처럼 이용 시간 구간별로 매겨지므로 계약 때 하루 이용 시간을 정해 둡니다.
Q. 결석한 날도 돈을 내나요?
A. 월 15일 이상 이용 계약을 했다면 본인 사정으로 빠진 평일 중 월 5일까지 급여비용의 50%가 산정됩니다. 계약 때 센터가 미리 안내해야 하니 계약서에서 확인합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27조·제34조, 시행규칙 제14조~제17조·제26조(2026년 10월 23일 확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 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13조·제17조·제30조~제35조·제71조·제72조(제2026-189호, 2026년 10월 1일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재가노인복지시설 인력 기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 고시,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6조(제2025-209호):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기관 찾기(2026년 10월 23일 확인): 장기요양기관 찾기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주야간보호 내 단기보호 제공기관 확대(2026년 6월 29일): 보건복지부
· 주간보호센터 = 장기요양 주·야간보호, 1~5등급·인지지원등급 이용 가능
· 고르기 =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평가등급(A~E)·정원·직원 수·비급여 비교 후 방문
· 인력 기준 = 이용자 7명당 요양보호사 1명 이상(치매전담실 4명당 1명)
· 계약서 = 비급여 항목, 결석일 비용(월 5일까지 50%) 확인
· 하루 8시간 이상 월 15일 이상 이용하면 한도액 10~20%(치매전담실 50%) 추가
이 글은 2026년 10월 23일에 확인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과 보건복지부 고시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특정 센터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하루 일과는 흔한 예시이고 실제 운영은 센터마다 다릅니다. 기준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1577-100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