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받는 돌봄, 본인부담 15%
결론부터, 3시간에 8,553원
· 방문요양은 재가급여라서 본인부담 15%입니다(요양원 시설급여는 20%).
· 요양보호사가 3시간 방문하면 급여비용 57,020원, 본인이 내는 돈은 8,553원입니다. 4시간이면 70,080원 중 10,512원.
· 등급마다 월 한도액이 있어 그 안에서 씁니다. 1등급 2,512,900원(3시간 방문 월 44회), 5등급 1,208,900원(월 21회).
· 한도를 넘긴 이용분은 전액 본인부담이고, 감경 대상은 본인부담이 6~9%, 기초생활수급자는 0%입니다.
방문요양 비용은 정해진 급여비용(수가)에 본인부담률을 곱하면 나옵니다. 수가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로 정해지고, 어느 재가센터를 쓰든 같습니다. 집에서 돌봄을 받는 게 재가급여(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 시설에 모시는 게 요양원(시설급여)입니다. 등급은 장기요양등급 신청으로 먼저 받아야 합니다.
방문요양 서비스 비용, 1회에 얼마 내나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머무는 시간 단위로 비용이 정해집니다. 2026년 방문요양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15%는 다음과 같습니다.
| 1회 방문 시간 | 급여비용(2026) | 본인부담 15% |
|---|---|---|
| 30분 | 17,450원 | 2,618원 |
| 60분 | 25,320원 | 3,798원 |
| 90분 | 34,120원 | 5,118원 |
| 120분 | 43,430원 | 6,515원 |
| 150분 | 50,640원 | 7,596원 |
| 180분(3시간) | 57,020원 | 8,553원 |
| 210분 | 63,530원 | 9,530원 |
| 240분(4시간) | 70,080원 | 10,512원 |
예를 들어 3시간씩 주 5회(월 20회쯤) 이용하면 급여비용은 약 114만 원이고 본인부담은 월 17만 원 안팎입니다. 저녁·심야·공휴일 방문은 가산이 붙어 1회 비용이 올라가고, 그만큼 월 한도액도 빨리 줄어듭니다. 가산율은 고시로 정해지니 센터에 확인하세요.
등급별 월 한도액(2026년)
한도액은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 등 재가급여를 한 달에 합쳐서 쓸 수 있는 급여비용 상한입니다. 3시간 방문요양만 쓴다고 가정하면 몇 번 쓸 수 있는지도 함께 적었습니다.
| 등급 | 월 한도액 | 본인부담 15%(한도 소진 시) | 3시간 방문 횟수 |
|---|---|---|---|
| 1등급 | 2,512,900원 | 약 376,900원 | 월 44회 |
| 2등급 | 2,331,200원 | 약 349,700원 | 월 40회 |
| 3등급 | 1,528,200원 | 약 229,200원 | 월 26회 |
| 4등급 | 1,409,700원 | 약 211,500원 | 월 24회 |
| 5등급 | 1,208,900원 | 약 181,300원 | 월 21회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약 101,400원 | 방문요양 이용 불가(주야간보호 등만) |
※ 한도액은 매년 고시로 오릅니다(2026년은 1·2등급이 전년보다 20만 원 이상 인상). 한도를 넘긴 이용분은 전액 본인부담이고, 복지용구(연 160만 원)는 이 월 한도와 별도로 계산됩니다. 감경 대상이면 본인부담이 더 줄어듭니다(본인부담 감경 참고). 낮 동안 시설 돌봄이 필요하면 주야간보호센터를, 가족이 잠시 쉬어야 하면 단기보호를 같은 한도 안에서 병행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비용은 따로 드나
따로 들지 않습니다. 방문요양 요양보호사는 재가센터 소속이고, 위 급여비용에 요양보호사 인건비가 이미 들어 있습니다. 어르신·가족이 요양보호사에게 직접 돈을 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장기요양 밖에서 개인 간병인을 따로 고용하면 그 비용은 전액 본인부담이고 금액도 전혀 다릅니다(간병인 비용 참고).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고 직접 돌보면 가족요양비·가족 요양보호사 급여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용 방법
- 장기요양등급 받기 → 재가 장기요양기관(재가센터) 선택·계약
- 공단이 주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맞춰 방문 시간·요일 구성
- 비용과 함께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업무범위(해주는 일과 해줄 수 없는 일)를 미리 알아 두면 이용 중 갈등이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방문요양을 매일 쓸 수 있나요?
A. 한도액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1등급은 3시간 기준 월 44회라 매일 1회 이상 쓸 수 있지만, 3등급은 월 26회 정도라 주 6회 수준입니다. 한도를 넘는 분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Q. 야간이나 주말에 오면 비용이 더 드나요?
A. 저녁·심야·공휴일 방문에는 가산이 붙어 1회 비용이 올라가고, 그만큼 월 한도액이 빨리 소진됩니다. 가산율은 고시로 정해지니 계약 전 센터에 확인하세요.
Q.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같이 쓸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모두 같은 월 한도액 안에서 사용하므로 배분이 필요합니다.
Q. 요양보호사가 집안일도 해주나요?
A. 수급자 본인을 위한 식사·청소 등은 가능하나, 가족 전체를 위한 가사나 행위는 제한됩니다.
· 방문요양 = 재가급여, 본인부담 15%(시설 20%보다 낮음)
· 2026년 수가로 3시간 57,020원, 본인부담 8,553원(4시간은 10,512원)
·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이용(1등급 2,512,900원, 5등급 1,208,900원)
· 한도 소진 시 본인부담 월 18만~38만 원(감경 시 더 줄어듦), 초과분은 전액 본인부담
· 요양보호사 인건비는 수가에 포함, 따로 내지 않음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급여비용·한도액·본인부담률은 보건복지부 고시(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로 매년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1577-1000, longtermcare.or.kr)·계약 재가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