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받는 돌봄, 본인부담 15%
결론부터, 3시간에 8,553원
· 방문요양은 재가급여라서 본인부담 15%입니다(요양원 시설급여는 20%).
· 요양보호사가 3시간 방문하면 급여비용 57,020원, 본인이 내는 돈은 8,553원입니다. 4시간이면 70,080원 중 10,512원.
· 등급마다 월 한도액이 있어 그 안에서 씁니다. 1등급 2,512,900원(3시간 방문 월 44회), 5등급 1,208,900원(월 21회).
· 한도를 넘긴 이용분은 전액 본인부담이고, 감경 대상은 본인부담이 6~9%, 기초생활수급자는 0%입니다.
방문요양 비용은 정해진 급여비용(수가)에 본인부담률을 곱하면 나옵니다. 수가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로 정해지고, 어느 재가센터를 쓰든 같습니다. 집에서 돌봄을 받는 게 재가급여(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 시설에 모시는 게 요양원(시설급여)입니다. 등급은 장기요양등급 신청으로 먼저 받아야 합니다.
보호자들이 다음에 묻는 것방문목욕·간호도 재가급여로 쓸 수 있나?
방문요양 서비스 비용, 1회에 얼마 내나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머무는 시간 단위로 비용이 정해집니다. 2026년 방문요양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15%는 다음과 같습니다.
| 1회 방문 시간 | 급여비용(2026) | 본인부담 15% |
|---|---|---|
| 30분 | 17,450원 | 2,618원 |
| 60분 | 25,320원 | 3,798원 |
| 90분 | 34,120원 | 5,118원 |
| 120분 | 43,430원 | 6,515원 |
| 150분 | 50,640원 | 7,596원 |
| 180분(3시간) | 57,020원 | 8,553원 |
| 210분 | 63,530원 | 9,530원 |
| 240분(4시간) | 70,080원 | 10,512원 |
예를 들어 3시간씩 주 5회(월 20회쯤) 이용하면 급여비용은 약 114만 원이고 본인부담은 월 17만 원 안팎입니다. 저녁·심야·공휴일 방문은 가산이 붙어 1회 비용이 올라가고, 그만큼 월 한도액도 빨리 줄어듭니다. 가산율은 고시로 정해지니 센터에 확인하세요.
보호자들이 다음에 묻는 것낮에만 맡기는 주야간보호는 얼마일까?
등급별 월 한도액(2026년)
한도액은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 등 재가급여를 한 달에 합쳐서 쓸 수 있는 급여비용 상한입니다. 3시간 방문요양만 쓴다고 가정하면 몇 번 쓸 수 있는지도 함께 적었습니다.
| 등급 | 월 한도액 | 본인부담 15%(한도 소진 시) | 3시간 방문 횟수 |
|---|---|---|---|
| 1등급 | 2,512,900원 | 약 376,900원 | 월 44회 |
| 2등급 | 2,331,200원 | 약 349,700원 | 월 40회 |
| 3등급 | 1,528,200원 | 약 229,200원 | 월 26회 |
| 4등급 | 1,409,700원 | 약 211,500원 | 월 24회 |
| 5등급 | 1,208,900원 | 약 181,300원 | 월 21회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약 101,400원 | 방문요양 이용 불가(주야간보호 등만) |
※ 한도액은 매년 고시로 오릅니다(2026년은 1·2등급이 전년보다 20만 원 이상 인상). 한도를 넘긴 이용분은 전액 본인부담이고, 복지용구(연 160만 원)는 이 월 한도와 별도로 계산됩니다. 감경 대상이면 본인부담이 더 줄어듭니다(본인부담 감경 참고). 낮 동안 시설 돌봄이 필요하면 주야간보호센터를, 가족이 잠시 쉬어야 하면 단기보호를 같은 한도 안에서 병행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비용은 따로 드나
따로 들지 않습니다. 방문요양 요양보호사는 재가센터 소속이고, 위 급여비용에 요양보호사 인건비가 이미 들어 있습니다. 어르신·가족이 요양보호사에게 직접 돈을 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장기요양 밖에서 개인 간병인을 따로 고용하면 그 비용은 전액 본인부담이고 금액도 전혀 다릅니다(간병인 비용 참고).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고 직접 돌보면 가족요양비·가족 요양보호사 급여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용 방법
- 장기요양등급 받기 → 재가 장기요양기관(재가센터) 선택·계약
- 공단이 주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맞춰 방문 시간·요일 구성
- 비용과 함께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업무범위(해주는 일과 해줄 수 없는 일)를 미리 알아 두면 이용 중 갈등이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방문요양을 매일 쓸 수 있나요?
A. 한도액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1등급은 3시간 기준 월 44회라 매일 1회 이상 쓸 수 있지만, 3등급은 월 26회 정도라 주 6회 수준입니다. 한도를 넘는 분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Q. 야간이나 주말에 오면 비용이 더 드나요?
A. 저녁·심야·공휴일 방문에는 가산이 붙어 1회 비용이 올라가고, 그만큼 월 한도액이 빨리 소진됩니다. 가산율은 고시로 정해지니 계약 전 센터에 확인하세요.
Q.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같이 쓸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모두 같은 월 한도액 안에서 사용하므로 배분이 필요합니다.
Q. 요양보호사가 집안일도 해주나요?
A. 수급자 본인을 위한 식사·청소 등은 가능하나, 가족 전체를 위한 가사나 행위는 제한됩니다.
방문요양은 재가급여에 속합니다. 재가급여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같은 등급이라도 시설급여로 바꾸면 한도와 본인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차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 방문요양 = 재가급여, 본인부담 15%(시설 20%보다 낮음)
· 2026년 수가로 3시간 57,020원, 본인부담 8,553원(4시간은 10,512원)
·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이용(1등급 2,512,900원, 5등급 1,208,900원)
· 한도 소진 시 본인부담 월 18만~38만 원(감경 시 더 줄어듦), 초과분은 전액 본인부담
· 요양보호사 인건비는 수가에 포함, 따로 내지 않음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급여비용·한도액·본인부담률은 보건복지부 고시(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로 매년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1577-1000, longtermcare.or.kr)·계약 재가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