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

가족간병인 등록, 병원 간병과 장기요양 가족요양은 다른 제도입니다

병원 간병 = 가족에게 주는 건강보험·장기요양 급여 없음 · 가족인 요양보호사 = 하루 60분 · 월 20일 · 가족요양비 = 월 240,4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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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병인 등록’으로 검색하는 분들이 찾는 제도는 대부분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해 가족이 곁에서 간병하는 경우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부모님을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서 집에서 돌보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등록’이라는 절차가 있고 돈이 나오는 쪽은 뒤쪽입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방문요양 기관에 소속되고, 기관이 공단에 가족관계를 알린 뒤 돌봅니다. 2026년 기준 하루 60분, 1회 25,320원, 월 20일까지 기관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 간병은 가족이 해도 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에서 가족에게 주는 급여가 지금은 시행되지 않습니다. 대신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직장인의 가족돌봄휴직을 쓸 수 있고, 산재보험으로 요양 중이라면 가족이 간병해도 간병료가 나옵니다.

가족간병 세 가지, 무엇이 다른가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지만 근거 법과 받는 사람, 돈의 성격이 모두 다릅니다.

구분 병원에서 가족 간병 가족인 요양보호사 가족요양비
어디서 병원 입원 중 집(방문요양) 집
필요한 것 병원 보호자 출입 규칙 부모님 장기요양등급 + 가족의 요양보호사 자격 + 방문요양 기관 소속 장기요양등급 + 도서·벽지 등 법이 정한 사유
돈 건강보험·장기요양 급여 없음(산재 요양은 간병료) 기관이 수가 청구 → 기관이 가족에게 임금 수급자에게 월 240,450원 현금
근거 병원 규정, 산재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장기요양 급여 고시 제23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

보호자들이 다음에 묻는 것가족요양 급여는 한 달에 얼마 나오나?2026 가족요양 급여 얼마, 가족요양보호사 조건과 신청 방법

병원에서 가족이 간병할 때 받을 수 있는 것

병원에 입원한 부모님을 가족이 직접 간병하는 경우, 그 시간에 대해 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이 가족에게 돈을 주는 급여는 지금 시행되지 않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6조에 ‘요양병원간병비’ 조항이 있지만 시행령에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실제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병원마다 보호자 출입이나 상주 인원을 정해 두고 있어 ‘보호자 등록’을 하라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은 병원의 출입 관리이지 지원금 신청이 아닙니다.

대신 비용이나 시간 부담을 줄이는 길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호 인력이 간병까지 맡아 보호자나 개인 간병인이 병실에 상주하지 않아도 되는 병동입니다. 간병비가 입원비에 포함돼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비용과 병동 찾는 법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이용 병원 조회법에 정리했습니다.
  •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지금은 요양병원 간병비를 환자가 전부 부담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업무계획에서 2027년부터 의료·간병 필요도가 높은 요양병원 환자의 간병비 본인부담을 100%에서 30% 안팎으로 낮추고, 의료중심 요양병원부터 시작해 2030년까지 약 8만 5천 명으로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시행 전이니 가족 간병 지원금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합니다.
  • 직장인의 가족돌봄휴직·휴가: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에 따라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를 돌보려고 1년에 최장 90일 휴직(나눠 쓰면 1회 30일 이상)할 수 있고, 그중 10일은 하루 단위 가족돌봄휴가로 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안내 기준으로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그 회사에서 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회사가 휴직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 요양 중 가족 간병: 업무상 재해로 산재보험 요양을 받는 근로자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배우자, 부모, 13세 이상 자녀, 형제자매가 간병해도 간병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 간병이 필요한 상태라면 간호 인력이나 요양보호사만 간병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간병인을 쓸 때 드는 비용은 간병비 하루 얼마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민간 간병보험에 가입했다면 가족이 간병한 날도 보장되는지는 상품 약관마다 다르니 약관이나 보험사에 직접 확인합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 등록은 이렇게 한다

장기요양 쪽 ‘가족간병인 등록’은 정식 이름으로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을 하는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에 따라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하는 구조라, 가족이 혼자 공단에 등록해 돈을 받는 방식은 없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님 장기요양등급: 방문요양을 쓸 수 있는 1~5등급을 받아야 합니다(5등급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등 일부만 가능). 아직이라면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부터 시작합니다.
  2. 가족의 요양보호사 자격: 표준교육과정(일반인 320시간)을 마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 자격증을 받습니다.
  3. 방문요양 기관 소속: 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센터)에 요양보호사로 들어가 그 기관 소속으로 일합니다.
  4. 가족관계 통보: 기관장이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해 공단에 알립니다. 고시 제23조는 이 통보를 빠뜨리거나 사실과 다르게 하면 그 수급자의 급여비용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관계가 바뀌어도 다시 알려야 합니다.
  5. 방문요양 제공과 청구: 기관이 짠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돌보면 기관이 공단에 청구하고, 가족은 기관과 맺은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을 받습니다.

고시 제23조는 ‘가족’의 범위를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같은 고시 제11조의8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사위 등),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가족으로 적고 있어 참고가 되지만, 이 정의는 그 조항에 붙은 것이라 애매한 관계라면 기관을 통해 공단에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격증 따는 과정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 인정 기준, 하루 60분과 예외

2026년 10월 시행 장기요양급여 고시 제23조 기준입니다.

  • 하루에 60분 넘게 돌봐도 60분 이상 구간 1회(25,320원)로만 계산하고, 하루 1회 월 20일까지 인정합니다. 한 달 급여비용은 최대 506,400원(25,320원 × 20일)이고, 여기서 수급자 본인부담금을 뺀 금액을 공단이 기관에 줍니다. 가족이 실제로 받는 임금은 기관과의 근로계약으로 정해집니다.
  • 예외로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 또는 수급자가 치매 진단(최근 2년 안 치매 진료 포함)이 있으면서 폭력 성향 같은 문제행동이 있는 경우에는 90분 이상 구간(34,120원)으로 계산하고 월 20일을 넘겨도 됩니다.
  • 가족 요양보호사가 다른 직장에서 월 160시간 이상 일하면 가족에게 제공한 방문요양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돌봄은 수급자 본인을 위한 것만 인정됩니다. 다른 가족의 식사나 빨래를 함께 한 것은 빠집니다.

금액을 얼마나 받는지, 가족요양비와 어느 쪽이 나은지는 가족요양 급여 얼마에서 더 자세히 비교했습니다.

가족요양비 월 240,450원, 대상은 따로 있다

가족요양비는 기관을 거치지 않고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주는 급여입니다. 2026년 금액은 등급과 관계없이 월 240,450원입니다. 다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로 좁게 정해져 있습니다.

  • 도서·벽지처럼 장기요양기관이 아주 부족한 곳으로 고시된 지역에 사는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기관 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
  • 감염 위험이 있는 감염병, 정신장애, 신체 변형 등으로 사람을 만나기 어려워 가족에게 돌봄을 받아야 하는 경우

신청은 장기요양 인정 신청 때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를 함께 내거나, 이미 등급이 있다면 급여 종류 변경을 신청합니다. 감염병이나 신체 변형 사유는 진단서를 붙이고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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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병원에서 가족이 간병하면 지원금이 나오나요?

A. 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에서 가족 간병에 돈을 주는 급여는 지금 시행되지 않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이용하거나, 직장인이라면 가족돌봄휴직(연 최장 90일)을 쓸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으로 요양 중이라면 가족이 간병해도 간병료가 나옵니다.

Q. 가족간병인으로 공단에 직접 등록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서 방문요양 기관에 소속되고, 기관장이 가족관계를 공단에 알리는 방식입니다. 급여비용도 기관이 청구합니다.

Q. 며느리나 사위도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나요?

A. 같은 고시 제11조의8이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가족에 넣고 있어 같은 기준(하루 60분, 월 20일)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제23조에는 가족 범위가 따로 적혀 있지 않으니 기관을 통해 공단에 확인합니다.

Q. 회사에 다니면서 가족요양을 할 수 있나요?

A. 다른 직장에서 월 160시간 이상 일하면 가족에게 제공한 방문요양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보다 적게 일하면 인정될 수 있으니 근무 시간을 기관에 정확히 알립니다.

참고 자료

  • 보건복지부 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8·제18조·제23조·제79조(2026년 10월 1일 시행, 2026년 10월 23일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족인 요양보호사·가족요양비 안내(2026년 10월 23일 확인): 생활법령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제26조·제38조,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20조(2026년 10월 23일 확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보건복지부, 2026년 업무계획 관련 보도자료(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2026년 7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시행령 제16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 안내: 고용노동부 카드뉴스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간호·간병통합서비스(2026년 10월 23일 확인): 생활법령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제12조·제13조(간병의 범위, 간병할 수 있는 사람, 간병료, 2026년 10월 23일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핵심 요약
· 병원 가족 간병 = 건강보험·장기요양 급여 없음,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족돌봄휴직 활용(산재 요양은 간병료)
· 가족인 요양보호사 = 자격증 + 방문요양 기관 소속 + 기관장의 가족관계 공단 통보
· 인정 기준 = 하루 60분 1회 25,320원, 월 20일(기관 청구 최대 506,400원)
· 예외 = 65세 이상 배우자 돌봄, 치매 문제행동 시 90분 34,120원·20일 초과 가능
· 가족요양비 = 도서·벽지 등 법정 사유일 때만, 월 240,450원

이 글은 2026년 10월 23일에 확인한 보건복지부 고시와 법령, 생활법령정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특정 기관이나 보험 상품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인정 기준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1577-1000)이나 소속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