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수 구간, 1·2등급 2026년 월 한도액, 요양원 입소 가능 여부, 유효기간을 한 표로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은 장기요양 인정점수(돌봄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점수로 나타낸 값)입니다. 1등급은 95점 이상, 5등급은 치매가 있으면서 45점 이상 51점 미만이고, 치매가 있는데 45점 미만이면 인지지원등급입니다.
2026년 기준 재가급여(집에서 받는 돌봄 서비스) 월 한도액(한 달 동안 장기요양 서비스를 쓸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입니다. 1·2등급은 요양원을 바로 고를 수 있고, 3~5등급은 등급판정위원회(등급을 최종으로 정하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장기요양등급은 인정점수 구간으로 정해진다
장기요양등급은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법으로 정한 나이 관련 질병)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인정점수가 매겨지고, 그 점수가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로 등급이 갈립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다른 사람의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뜻이고, 등급 숫자는 작아집니다. 법령은 1등급을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2등급을 “상당 부분”, 3등급을 “부분적으로”, 4등급을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적어 둡니다. 공단은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안에 판정을 마쳐야 하고, 정밀조사(처음 조사로 판단하기 어려울 때 더 자세히 다시 조사하는 것)가 필요하면 30일 안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등급표와 등급별로 받는 것을 다룹니다. 조사 항목이 점수로 바뀌는 방식은 인정점수가 계산되는 과정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보호자들이 다음에 묻는 것장기요양등급은 어떤 순서로 신청하나?
장기요양등급 기준표, 1~5등급·인지지원등급·등급외
| 등급 | 인정점수 | 상태(쉬운 말) | 재가 월 한도액(2026) | 요양원 입소 | 유효기간(처음 / 갱신) |
|---|---|---|---|---|---|
| 1등급 | 95점 이상 | 밥 먹기·씻기 같은 일상생활 거의 전부를 남이 도와야 함 | 2,512,900원 | 바로 선택 가능 | 2년 / 5년 |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을 남이 도와야 함 | 2,331,200원 | 바로 선택 가능 | 2년 / 4년 |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일상생활의 일부를 남이 도와야 함 | 1,528,200원 | 위원회 인정 시 | 2년 / 4년 |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일상생활의 어느 정도를 남이 도와야 함 | 1,409,700원 | 위원회 인정 시 | 2년 / 4년 |
|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 + 치매 | 치매가 있고 도움이 조금 필요함 | 1,208,900원 | 위원회 인정 시 | 2년 / 2년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치매 | 치매가 있지만 몸은 비교적 스스로 움직임 | 676,320원 | 대상 아님 | 2년 / 2년 |
| 등급외(A·B·C) | 위 구간에 들지 않음 | 등급을 받지 못한 결과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의 “치매”는 법에서 정한 노인성 질병에 들어가는 치매만 뜻합니다. 2026년 1월부터 한도액은 등급에 따라 전년보다 18,920원(인지지원등급)에서 247,800원(2등급)까지 올랐습니다. 금액은 해마다 고시(정부가 정해 알리는 기준)로 다시 정해집니다.
등급외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서 등급외A·등급외B·등급외C로 나눠 집계합니다. 이 결과를 받았다면 등급외 A·B·C 판정 뒤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확인하세요.
등급별로 받는 것, 월 한도액과 이용할 수 있는 급여
등급을 받으면 장기요양급여(장기요양보험으로 받는 돌봄 서비스)를 쓸 수 있고, 등급마다 쓸 수 있는 종류가 다릅니다. 1·2등급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요양원 같은 시설에 들어가 받는 돌봄) 가운데 고를 수 있습니다. 3~5등급은 재가급여를 쓰는 것이 기본입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낮이나 밤 동안 센터에서 돌봄을 받는 것, 치매전담실 포함)와 기타재가급여(휠체어·보행기 같은 복지용구를 사거나 빌리는 것)를 쓸 수 있고, 단기보호(짧은 기간 시설에 머무르며 돌봄을 받는 것)와 종일 방문요양(요양보호사가 집에 와서 하루 종일 돌보는 것)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돌보는 가족이 쉴 수 있도록 그동안 대신 돌봐 주는 제도)로 쓸 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 단위로 쓰는 일반 방문요양은 목록에 없습니다.
2026년에는 1·2등급 한도액이 20만 원 넘게 늘어, 3시간짜리 방문요양을 1등급은 한 달 최대 44회, 2등급은 40회까지 쓸 수 있습니다. 1·2등급처럼 병원에 다니기 힘든 어르신이라면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 방문진료 신청 방법도 함께 보세요.
서비스 비용 가운데 내가 직접 내는 돈이 본인부담금(내가 내는 몫)이고, 그 비율이 본인부담률입니다.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 40% 감경(부담을 덜어 주는 것): 재가급여 9%, 시설급여 12%. 건강보험료 순위(보험료를 적게 내는 순서로 줄 세운 위치)가 25% 초과 50% 이하인 사람 등이 대상입니다.
- 60% 감경: 재가급여 6%, 시설급여 8%.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의료급여 수급자(나라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람), 건강보험료 순위 25% 이하인 사람 등이 대상입니다.
- 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직장가입자(회사에서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는 감경을 받으려면 재산도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등급별로 방문요양을 쓸 때 실제로 얼마를 내는지는 방문요양 등급별 본인부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1등급과 5등급은 뭐가 다른가, 등급별 차이 비교
| 비교 | 점수 | 월 한도액(2026) | 이용할 수 있는 급여 |
|---|---|---|---|
| 1등급 ↔ 2등급 | 95점 이상 ↔ 75점 이상 95점 미만 | 2,512,900원 ↔ 2,331,200원 | 둘 다 재가·시설 중 선택. 3시간 방문요양 월 최대 44회 ↔ 40회 |
| 3등급 ↔ 4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51점 이상 60점 미만 | 1,528,200원 ↔ 1,409,700원 | 둘 다 재가급여가 기본. 위원회가 인정하면 요양원 가능 |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치매 + 45점 이상 51점 미만 ↔ 치매 + 45점 미만 | 1,208,900원 ↔ 676,320원 | 5등급은 재가급여 전반, 위원회 인정 시 요양원 가능 ↔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기타재가급여, 가족휴가제로 단기보호·종일 방문요양 |
한 등급 차이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곳은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사이입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치매가 있지만 몸은 비교적 괜찮아 점수가 45점에 못 미치는 어르신을 위한 등급이고, 요양원과 일반 방문요양은 쓸 수 없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치매 인지지원등급 신청과 혜택을 먼저 보세요.
3~5등급도 요양원에 갈 수 있나
갈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 주로 돌보는 가족에게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경우
- 사는 집의 환경이 나빠 시설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경우
- 치매 등으로 생기는 문제행동 때문에 재가급여를 쓸 수 없는 경우
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도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위원회가 판단합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이 예외 대상이 아닙니다. 나이·등급별 자격은 요양원 입소 조건에, 입소 뒤 드는 돈은 요양원 한 달 비용에 정리했습니다.
판정 결과를 받은 뒤 할 일, 유효기간·갱신·이의신청
유효기간(등급이 인정되는 기간)은 처음 받으면 2년입니다. 갱신(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판정받는 것)하면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2년입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어르신 상태를 보고 이 기간을 6개월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기간이 끝나기 전 준비는 장기요양등급 갱신을 참고하세요.
결과가 예상보다 낮으면 이의신청(심사청구, 결과를 다시 봐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처분(공단이 등급을 정해 알린 결정)이 있다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하고, 처분일부터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낼 수 없습니다. 심사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재심사청구(한 번 더 심사를 요청하는 것)를 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등급 탈락·이의신청에 있습니다.
아직 신청 전이라면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부터 보고, 방문조사 때 무엇을 묻는지는 인정조사 항목과 점수 기준에서 미리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중 뭐가 더 많이 받나요?
A. 쓸 수 있는 서비스 범위는 5등급이 넓습니다. 5등급은 재가급여 전반을 쓸 수 있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면 요양원도 갈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와 기타재가급여를 쓸 수 있고, 단기보호, 종일 방문요양은 가족휴가제로 쓸 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등급이 생각보다 낮게 나오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A. 이의신청(심사청구)을 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다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하고, 처분일부터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낼 수 없습니다.
Q. 장기요양등급 점수 기준은 2026년에 바뀌었나요?
A. 점수 구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어 시행령이 바뀔 때만 달라집니다. 2026년 8월 기준 구간은 1등급 95점 이상, 5등급 치매 45점 이상 51점 미만입니다. 등급별 월 한도액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하며, 2026년 한도액은 1월 1일부터 올랐습니다.
Q. 3등급인데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나요?
A. 3~5등급은 재가급여가 기본이지만, 가족에게 돌봄을 받기 어렵거나 집 환경이 나쁘거나 치매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쓸 수 없는 경우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면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Q. 판정 결과는 신청하고 얼마 뒤에 나오나요?
A. 공단은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안에 판정을 마쳐야 합니다.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안에서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Q. 2026년 3~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A.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입니다. 한도 안에서는 일반 대상자가 15%를 내고, 한도를 넘긴 이용분은 전액 본인이 냅니다.
보호자들이 다음에 묻는 것방문조사에서는 무엇을 물어보나?
참고 자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등급판정 절차 및 기준, 2026-08-15 기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등급판정 결과 수령, 2026-08-15 기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본인부담금, 2026-08-15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2026-01-01 시행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 2025-11-04 발표
- 데일리안, 2026년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 보도, 2025-11-04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등급 판정 현황, 2026-06-30 기준 / 장기요양인정 신청 절차
· 1등급 95점 이상 / 2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 / 3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 / 4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 / 5등급 치매 45점 이상 51점 미만 / 인지지원등급 치매 45점 미만
· 2026년 재가 월 한도액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 넘은 비용은 전액 본인부담
· 1·2등급은 요양원 선택 가능, 3~5등급은 위원회 인정 시, 인지지원등급은 대상 아님
· 유효기간 처음 2년, 갱신 시 1등급 5년·2~4등급 4년·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2년
· 결과가 낮으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점수 구간·월 한도액·본인부담률은 법령과 고시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등급과 급여는 판정 결과 통보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